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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채이배 "무주택 자영업자도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를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행 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근로자보다 낮아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자를 기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고 있어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제한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는 총급여 1억원,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8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조항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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