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기업 세부담 완화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협상을 개최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이라크에 전쟁후 재건사업에 우리나라 건설사 진출이 증가하는 등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라 진행됐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사업장을 9개월 이상 지속하고, 6개월 이상 용역을 지속제공, 30일 이상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귀속되는 분만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토록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진출국 입장임을 감안해 이라크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등 현지 세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이자의 경우 이라크 국내세율 기준 15%에서 5%로, 사용료 역시 이라크 국내세율 10%에서 5%로 완화된다.

 

이외에도 국내세율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했다.

 

아울러 양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조세목적의 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과세당국간 협력 강화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향후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감소되고,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등 진출기업의 현지 과세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세문제 해결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