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올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화성·오산시 각각 1개씩 허용

올해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2개 늘어난다.

 

국세청은 2019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를 28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은 화성시와 오산시이며 허용업체 수는 각각 1개씩 모두 2개다.

 

면허 요건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등이다.

 

면허를 신청하려면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자본금납입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8월1~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