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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이달 10일까지 사업주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 제출해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위해 사업자로부터 소득자료 수집

근로장려금 지급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시행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달 10일까지 올해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파악을 위해 190만 사업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원청징수의무자는 이달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주기가 종전 1년에서 반기로 단축된데 따른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실시간 오류검증이 되기에 편리하며, 전산매체 또는 서명제출(우편·방문)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5월31일까지 502만 가구가 2018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마친 가운데, 금융조회 등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확대개편된 근로장려금의 경우 총 474만 가구가 평균 112만원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영세자영업자는 172만 가구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데도 지난 5월에 미처 신청을 못한 경우 오는 12월2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되나, 기한 후 신청시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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