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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분 7월10일까지, 하반기분 1월10일까지 제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주요 Q&A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자에게 신청 안내를 하고 지급금액을 산정하는데 활용된다.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대상자가 신청안내를 받지 못하고 전화(ARS)신청 등 간편한 신청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

 

-누가 제출하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과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 한다.
2019년 상반기분 제출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73만1천명, 일반사업자 89만8천명, 간이과세사업자 5만2천명, 면세사업자 21만8천명 등 188만9천명에 달한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2019년 1월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상반기분(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7월∼12월분)은 1월 10일까지로,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의 사항 등을 기재해 제출한다. ①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②소득금액(과세/비과세 구분) 및 근무기간. 다만, 원천징수세액은 기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제출방식 선택 > ①직접제출방식(홈택스 직접입력) 또는 ②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 이용) > 제출하기) 실시간 오류검증이 가능하므로 좀 더 편리하다.
USB 등 전산매체를 우편·방문 제출할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하인 자는 서면제출도 가능하다."

 

-소득자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가구원 모두의 소득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득자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미제출하거나 불분명 또는 허위 등 부실제출 시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미제출시 제출대상 소득금액의 0.5% 단,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25%. 부실제출시 제출대상 소득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2019년에는 제도 도입 첫해인 점을 감안해 납부해야 할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근로소득 등이 확정돼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제출을 해야 하나? 이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확정된 소득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 수정제출해야 한다. 이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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