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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놓쳤다면…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18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지난 5월말 마감된 가운데, 수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31일까지 장려금 신청을 받은 결과 578만7천 가구(총가구 기준)가 신청을 마쳤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만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는데, 정기신청은 올해의 경우 5월1일부터 31일까지였다.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금융조회 등 심사를 거쳐 지급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며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통해 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모바일 홈택스 앱 또는 전화(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

 

개별인증번호를 분실한 경우는 전화(1544-9944)로 개별인증번호 확인 후 모바일앱 또는 전화(1544-9944)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모바일앱, 인터넷)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개별인증번호는 없지만 신청하려는 경우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서면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등이 있어야 하고, 가구 유형별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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