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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조정식 "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무효화"

부당한 하도급 거래 특약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무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4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부당한 하도급 거래 특약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무효화하고, 발주자가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도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기일 변경 등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에는 미흡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 관련 행위유형별 시정실적에 따르면, 전체 시정실적은 2014년 2천435건에서 2018년 3천656건으로 50% 증가했다. 이 중 '하도급법 위반'은 2014년 911건에서 2018년 1천814건으로 99%이상 증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고, 원·하도급업체 간 공정한 비용분담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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