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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조사로 추징은 하는데…30%는 납세자에 되돌려줘

최근 5년간 한해 평균 7조원대 부과…불복 통해 2조원대 부실부과 판명
2017년엔 6조원 부과했는데, 40% 넘게 되돌려 줘

 

국세청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공정과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 중인 세무조사.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국세청 세무조사는 결코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위협적인 칼날임은 분명하다.

 

역으로 이렇듯 납세자에게 무한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주는 세무조사이기에 국세청 또한 세무조사 선정부터 조사 착수에 이어 최종 과세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양날의 칼로 작용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착수한 세무조사를 살핀 결과, 연간 약 1만6천여 건의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에 따른 추징세액 또한 연간 7조1천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한해 걷어들이는 연간 세수에 연동해 보면, 매년 세수실적이 늘어나는 반면 세무조사 실적은 줄어드는 추세로,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은 전체 세수대비 2.5%~3.0% 수준이다.

 

지난 달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가 '쥐어짜기식' 또는 '세수증대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는 국회 기재위 의원들의 지적에 김현준 국세청장이 "국세청 세수는 96% 이상이 납세자의 자납세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반박 또한 근거가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임을 국세청 스스로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공정과세의 첨병이자 성실신고의 효과적인 유인책인 국세청 세무조사가 납세자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 세무조사에 따른 근거과세가 확립돼야 한다고 조세학계와 경제계는 입을 모은다.

 

즉, 세무조사의 절차적인 공정성 못지 않게 세무조사 종결 이후 세금부과의 적정성·적법성이 끝까지 유지될 때 국세청 과세의 합리성이 존중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납세자들의 신뢰 또한 자연스레 쌓이게 된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조세불복 과정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인용률을 살피면 국세청 세무조사의 과세 적정성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납세자가 제기하는 대표적인 불복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과 함께 행정소송 등을 모두 합한 경우 국세청은 최근 5년간 평균 15.2%의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즉, 세무조사 100건을 착수해 세금을 부과했다면, 각종 불복제도를 통해 15건 가량이 부실부과로 판명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세무조사 추징액 대비 인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이같은 패소금액이 훨씬 높아지는데 있다.

 

불복 인용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최근 5년간 29.5%를 패소하는 등 100억원을 부과했으면 무려 30억 가까이가 부실부과로 판명됐다.

 

더욱이 지난 2017년에는 40.8%로 치솟은데 이어 지난해에도 31.7%를 기록하는 등 세무조사 이후 부실부과로 인해 납세자가 다시금 세금을 되돌려 받는 액수가 많아지고 있다.

 

물론, 조사 건별로 부과세액이 천차만별인 탓에 국세청의 부실부과를 논할 때는 건별 인용률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인용 건수 보다 인용금액이 더욱 높다는 점은 또 다른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액을 부과할 경우 국세청의 부실부과 사례가 더욱 높다는 것으로, 이는 각종 불복제도 가운데서도 '이의신청·심사청구'와 '심판청구·행정소송'에서의 인용금액을 살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18년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한 인용건수는 669건, 인용금액은 785억원에 불과하며, 심사청구 또한 78건 인용에 90억원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었다.

 

반면 심판청구의 경우 같은기간 동안 1천192건이 인용됐으며 인용금액은 9천815억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행정소송에서는 170건이 인용된데 비해 무려 1조624억원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줬다.

 

이처럼 각종 불복제도를 통해 국세청의 부실부과 금액이 높아지자, 지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국히 기재위 의원들의 우려와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로부터 "세무조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업을 괴롭히는데 세무조사가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방증으로 "세무조사 이후 각종 불복을 통해 국세청의 과세논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모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왕창 부과한 후 불복을 통해 알아서 깎아 먹으라는 식 아니냐"며, "결국 기업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고 경제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각종 불복제도에서 드러난 국세청의 높은 패소율이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마저 의심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한편, 국세청은 특정 사건에서 패소금액이 높을 수 있으나, 전체 불복사건에서의 인용건수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해명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법과 제도의 틈새를 노린 공격적인 조세회피 시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험적인 과세가 늘고 있는 점 또한 인용금액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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