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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김두관 "수소전기자동차 개소세 감면 4년 연장"

올해말 일몰 예정인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4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소전기자동차는 수소를 사용해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수증기 외에 이산화탄소 등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저공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퉈 보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 1월 2030년까지 전국 수소차를 63만대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 전기 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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