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설훈 "장애인 장기대여 차량도 개소세 감면해야"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5일 장애인 장기대여 차량에 대한 개별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애인 등의 경우 1989년부터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 조건부 면세 규정을 두어 구매차량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대여 승용차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승용차는 소유에서 이용의 개념으로 소비형태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 보완의 미비로 인해 장애인이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조건부 면세 혜택을 부여할 뿐, 장애인이 임차한 승용차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설 의원의 설명이다.

 

설훈 의원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및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없기에 반드시 구입하거나 대여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장애인 등의 소유차량과 임차차량 구분 없이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부여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