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청, '리베이트 고시' 대폭 수정…업계 "조속한 시행"

국세청이 주류 리베이트 고시 개정안을 업계의 의견을 더 반영해 대폭 수정했다. 수정안이 나오자 제조 및 도소매 업계는 일제히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제조 및 도소매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당초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가 잠정 연기된 후, 국세청이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한국수제맥주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EU상공회의소, 금복주, 대선주조, 롯데칠성음료, 맥키스컴퍼니, 무학, 보해양조, 오비맥주, 충북소주, 하이트진로, 한라산, 골든블루, 디아지오코리아, 페르노리카코리아, 나라셀라, FJ KOREA 등 제조 및 도소매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이 자리에서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 제외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제공 허용 ▶메뉴판.술잔.앞치마.얼음통.오프너.테이블메트 등 제공 허용 ▶RFID 적용 주류의 주종별로 시음주 물량 한도 적용 ▶수입업자 구입가격 미만 판매 예외적 허용 ▶제조자 및 50억 이상 수입업자-동일 지위 도.소매업자에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상으로 판매가격 결정 ▶50억 미만 수입업자-도매업자에 구입가격 이상으로 자유롭게 판매가격 결정, 소매업자에게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이상으로 가격 결정 등 수정안 내용을 공개했다.

 

고시 행정예고 기간 동안 도.소매단체 등을 통해 추가로 건의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수정안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이날 수정안이 나오자 제조 및 도소매단체 대표들은 이번 개정안이 주류업계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세청 역시 업계의 뜻을 반영해 개정 고시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단체 대표자들은 또한 국세청 개정 고시가 현장에서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자율적인 감시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