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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올해 부가세 신고때 달라지는 세법개정 사항은?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이 이달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 명은 이번 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부가세 신고납부의무자들은 올해 개정된 세법 개정사항을 꼼꼼히 파악한 후 신고해야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줄이는 만큼,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올해 부가세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세법내용들을 각 업종 특성별로 상세히 살펴야 한다.

 

우선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변경돼, 정기예금 이자율이 종전 1.8%에서 2.1%로 상향됐다. 이번 이자율은 올해 1월1일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기에 부동산 임대용역사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가세 예정고지·납부 면제기준도 상향돼,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 미만까지 예정고지·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직용된다.

 

부가세 가산세 부담도 경감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제출가산세가 기존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내렸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는 0.5%에서 0.3%로, 미전송은 1%에서 0.5%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는 확대돼 연간 500만원의 공제한도가 1천만원으로 늘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등도 매출세액 공제대상 결제수단으로 추가할 수 있다.

 

또한 매입자발행 세금계간서 발행 신청기간이 연장돼, 종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나, 올해 2.12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이에따라 올해 2월 12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내역 가운데,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는 세금계산서 가운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결정·경정된 경우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해 결정·경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한편, 올해 2.12일 이후부터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이 1일 0.03%에서 0.025%로 인하돼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정기예금 이자율: 1.8%2.1%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20만 원 30만 원 미만

 

’19.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의 1% 0.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0.5% 0.3%, (미전송) 1% 0.5%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공제한도 : 연간 500만 원 1,000만 원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3개월6개월 이내

 

’19.2.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예외적 매입세액공제 허용 사유 확대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결정경정된 경우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19.2.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납부관련 가산세율 10.03% 10.025%

 

’19.2.12. 이후 납부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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