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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김명준 서울국세청장 "자본거래 이용한 첨단탈세, 전문적으로 대응"

15일 취임식서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역외탈세, 민생침해 등 4대분야 조사역량 집중 밝혀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5일 취임식에서 "정기조사를 지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조기 종결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청은 이날 2층 강당에서 지방청 국.과장과 팀장, 일선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7대 김명준 청장 취임식을 가졌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서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세무조사 부담 축소'를 들었다. 직전까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서 세무조사 전반을 컨트롤 했던 경험을 살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줄이고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회계처리의 투명성 수준, 성실한 자료제출 협조 등에 비춰 정기조사를 지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조기 종결하는 한편, 첨단 IT기술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 사전신고안내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조사유예, 납기연장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김 신임 청장은 지능적.악의적 탈세자와 세무조사 비협조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과 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역외탈세, 민생침해 탈세 등 4대 중점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그 중에서도 자본거래, 국제거래, 금융상품을 이용한 지능형 첨단탈세에 대해서는 전담조사팀, 조사지원팀, 분석T/F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한 일련의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 방침을 밝혔다. 주로 재산제세 조사와 국제조사, 기획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거부하거나 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지능적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불성실 행위로 간주해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전환,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과세 적법성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와 불복사건 대응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실과세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직원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당부를 잊지 않았다.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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