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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이달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어떤 내용 담기나?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19년 세법개정안에 연구개발(R&D)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 항목 중 연간 감면액이 큰 상당수가 연장될 전망이며, 세법개정 때마다 논란이 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몰이 또다시 연장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우선 신성장기술 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그동안 축소해 온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2010년 10%에서 2018년 기업규모별로 1~7%로 축소됐다가 지난해 중소기업만 일부 상향됐다.

 

정부는 또한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연간 감면액이 큰 항목을 중심으로 상당수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연말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은 31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방안도 담긴다. 앞서 당정은 지난 3월 당정청협의회에서 신용카드 공제 제도 일몰을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도 일몰이 연장된다.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이 끝나는 생산성 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도 2021년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적용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과 위험물 시설 등을 추가했다.

 

기업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 시 최대 30%가 적용되는 할증률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 30%가 가산돼 최고 상속세율이 6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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