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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준 3억으로 강화돼 대상 15만명 늘어

이달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매출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발급의무 위반시 매출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면세사업자는 약 4만6천명 정도였으나,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약 15만명 가량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고령층이나 저학력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고령층·저학력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재래시장 등 농수산물 유통업의 경우 고령층이 많아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못할 경우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세무사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예외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매출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매출 규모별 면세사업자 수(단위: 명, 백만원)

 

매출 규모

 

면세사업자 수

 

매출액

 

1억원 이하

 

683,429

 

13,295,134

 

1~2억원

 

80,277

 

11,601,594

 

2~5억원

 

106,828

 

34,755,716

 

5~10억원

 

54,762

 

38,530,003

 

10억원 이상

 

46,215

 

120,098,797

 

합계

 

971,511

 

218,281,244

 

 

* 2018년 신고 (2017년 귀속) 개인사업자 기준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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