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매출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발급의무 위반시 매출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면세사업자는 약 4만6천명 정도였으나,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약 15만명 가량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고령층이나 저학력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고령층·저학력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재래시장 등 농수산물 유통업의 경우 고령층이 많아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못할 경우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세무사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예외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매출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매출 규모별 면세사업자 수(단위: 명, 백만원)
매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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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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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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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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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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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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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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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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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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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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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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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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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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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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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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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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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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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9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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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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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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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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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신고 (2017년 귀속) 개인사업자 기준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