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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홍남기 "세법개정안…투자 세제지원 한시적 대폭 보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금년도 세법개정안과 관련,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해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류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고,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그는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더 경감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과세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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