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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키워드로 보는 2019년 세법개정안

■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1. 투자활력 제고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법)
(3)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②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③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6)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7) 주류 과세체계 개편
 ①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주세법)
 ② 주세율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주세법)
 ③ 주류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 변경(교육세법)
(8)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상증법)
 ② 가업상속공제 정규직근로자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상증법)
 ③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상증법)
(9)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10)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①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②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11)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법인령)
(12)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법)
(13)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법)
(14)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 톤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소득령, 법인령)
(1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 소비·수출 활성화
(1)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외국인특례규정)
(2)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조특법)
(4)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규정 신설(관세법)
(6)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7)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 신설(조특법)
(8) 보세판매장(면세점) 구매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허용(관세법)
(9) 재수입물품 관세 면제 대상 확대(관세법)

 

3. 혁신성장 지원
(1)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
 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추가(조특법)
 ②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위탁기관 확대(조특법)
 ③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조특법)
(2)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법)
(3)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4)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5)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조특법)
(6)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조특법)
(7)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8)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1. 일자리 지원
(1)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법)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4)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조특법)
(5)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법인칙)
(7) 사회적기업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조특법)
(8)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조특법)

 

2.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① 적용기한 연장 및 제로페이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미술관 범위 명확화(조특법)
(2)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부가법)
(3)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조특법)
(5)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소득령)
(6)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①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세제혜택 제공(소득법)
 ②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③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7) 지방소비세율 조정(부가법)
(8)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9)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상증법)
(10)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1)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부가령)
(12)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령)
(1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보완(조특법)
(1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법)
(15)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 확대(부가령, 조특령)
(1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7)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1)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일원화(법인령)
 ② 지정기부금단체 및 주무관청간 정보공유 신설(법인령)
 ③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강화(법인령)
 ④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강화(법인령)
 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강화(법인령)
 ⑥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소득법, 법인법)
 ⑦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상증법)
 ⑧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확대(상증법)
 ⑨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증법)
 ⑩공익법인의 공시의무 강화(상증법)
 ⑪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상증법)
(2)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현물출자등의 과세특례 조정(조특법)
(3) 영농자녀 증여세 특례 대상자산 추가(조특법)
(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소득령)
 ②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령)
(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소득법)
(7)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국기법)

 

■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1.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확대(국기령)
(2) 조세심판․심사청구 등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국기법)
 ②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심리재개) 제도개선(국기령)
 ③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국기법)
 ④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강화(국기법)
 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시 민간위원 비율 상향(국기령)
(3) 기한 후 신고시 납세자 부담 완화
 ①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국기법)
 ②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FTA관세법)
(5)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소득법, 법인법)
(6)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확대(국기법)
(7)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합리화
 ①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납부시 과태료 미부과 규정 신설(국조법)
 ②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국조령)
(8)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 합리화
 ① 복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부가법)
 ②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규정 명확화(부가법)
(9)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소득법)
 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소득법)
 ②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소득칙)
 ③ 휴업·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소득법)
(10) 영수증 발급방법 명확화(부가령)
(11)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관세법)
(12) 관세 불복제도 개편
 ①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심사·심판 조항 준용범위 확대(관세법)
 ② 심사청구서의 보정방법 명확화(관세법)
 ③ 불복관련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 등 보완(관세법)
 ④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명문화(관세법)
 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관세법)
(13)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14)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2. 조세제도 합리화
(1)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법)
(2)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확대
 ① 연구기관 등에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국기법)
 ② 국세청 과세정보의 타 행정기관 공유 확대(국기법)
(3)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조특법)
(4)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소득령, 법인령)
(5)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교통세법)
(6)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7)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소득법)
(8)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상증법)
(9)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법인법, 소득령)
 ② 개인의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 개선(소득령)
(10) 통고처분시 납부할 금액 상향 및 통고처분 면제 신설(관세법)
(11) 국제조세 제도 합리화
 ①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강화(국조법)
 ②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시 이전가격 추정과세 근거 신설(국조법)
 ③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합리화(국조법)
 ④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국기법, 소득법, 법인법)
(12) 밀수출․입 폐기물 등에 대한 임의적 몰수 전환(관세법)
(13)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법인법)
(14)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부가법)
(15) 세무조사 결과통지 제도 보완(국기법)
(16)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합리화(소득령)

 

3. 세입기반 확충
(1)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소득법)
(2)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 축소(교통세령)
(3)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소득법)
(4)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소득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①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중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과세체계 변경(소득법, 법인법)
 ②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국외 특허권의 침해 보상대가 신설(소득법, 법인법)
(6)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국징법, 관세법)
(7)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소득법)
(8) 기타 조세지출 제도 정비
 ①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②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③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④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⑤ 맞춤형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⑥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R&D 비용 세액공제 명확화(조특법)
(2)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 폐지(조특법)
(3)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조특법)
(4)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소득법, 법인법)
(6) 근로·자녀장려금 배우자 요건 명확화(조특법)
(7)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조특법)
(8)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조특법)
(9)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조특법)
(10)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 (조특법)
(11) 현금영수증가맹점 범위 및 가입기한 명확․합리화(소득법)
(12)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득법) 120
(13)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국고보조금 등 제외(소득법, 법인법)
(1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조특법)
(15) 리스관련 세무처리기준 정비(법인령)
(1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7)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 명확화(조특법)
(19)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의 자료 보유기간 연장(조특법)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고가 조합원입주권(실거래가 9억원 초과)의 양도소득금액계산방법 명확화 (소득법)
(2) 증축의 취득원가를 환산가액으로 신고시 가산세 부과(소득법)
(3)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비율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법)
(4)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제외(소득법)
(5) 장기임대주택 등 리모델링에 대한 임대기간 계산 특례(소득령, 조특령)
(6)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소득법)
(7) 동일 과세기간에2 이상의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합리화(소득법)
(8)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에 농지 등 현물출자시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조특법)
(9)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배제 대상 명확화(소득법)
(10) 납부능력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사유 보완(상증법)
(11) 기한 후 신고시에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상증법)
(12) 증여이익 합산 특례 보완(상증법)
(13)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 판정시 증여일 명확화(상증법)
(14) 일감떼어주기 주식보유비율 명확화(상증법)
(1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정비(상증법)
(16)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부과기준 명확화(상증법)
(17) 물납요건 판단시 사전증여재산 포함여부 명확화(상증법)
(18)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상증법)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1)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금 관련 이자상당액 완화(조특법)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명확화(부가법)
(4) 면세유 관련 제도 합리화
 ① 면세유 관련 미신고・미제출시 제재에 대한 예외사유 인정(조특법)
 ②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 사유 추가 등(조특법)

 

[국제조세]
(1)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원칙 신설(국조법)
(2)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국조법)
(3) 상호합의 결과의 이행력 제고(국조법)
(4) 실제 소유자 정보 수집 및 교환 근거 마련(국조법)
(5)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국조법)
(6)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소득법, 법인법)
(7) 외투기업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등(조특법)
(8) 금융회사·거래상대방의 자동정보교환 의무이행 확보
 ① 정보미제공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거절 등 규정(국조법)
 ② 과세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질문·검사권 규정(국조법)

 

[관세 분야]
(1) 협정에 따른 국가간 정보교환 목적 추가(관세법)
(2) 밀수출․입 등 예비범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 신설(관세법)
(3) 손실보상 지급대상 검사범위 확대(관세법)
(4) 사후관리 위탁 주무부장관의 재위탁 근거 마련(관세법)
(5)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감면대상 명확화(관세법)
(6)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 근거 명확화(관세법)
(7)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사유 추가(관세법)
(8)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금품공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주체 명확화 및 부과기준위임근거 마련(관세법)
(11)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관세법)
(12) 관세사 징계 규정 정비(관세사법)
(13) 관세 품목분류 제도 정비
 ① 품목분류 변경사유 추가 등(관세법)
 ② 조미김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관세법 별표)
(14) 관세율적용의 우선 순위 조정(FTA관세법)
(15) 수입자의 경정청구 관련 규정 정비(FTA관세법)
(16)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처벌 규정 정비(FTA관세법)

 

[주세 및 국세 제반분야]
(1)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제도 폐지(주세법)
(2) 주류 제조면허 규정 명확화(주세법)
(3)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 확대(주세령)
(4)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자 추가(국징법)
(5) 과세정보 외부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 강화(국기법)
(6)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국기법)
(7)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국세 산정기준 보완(국기법)
(8)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변경(국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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