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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하반기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확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대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가속상각(50%)이 허용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도 50%에서 75%로 상향된다.

 

정부는 23일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속상각제도는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하여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다.  법인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을 낮춰준다.

 

개정안은 가속상각제도가 적용되는 대기업의 자산범위에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연구ㆍ인력개발시설 및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에만 가속상각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을 추가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를 50%에서 75%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하반기 투자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7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12월31일까지인 가속상각제도의 적용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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