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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경영컨설팅 업종도 해당된다

●2019년 세법개정안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10년으로 연장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연간 3천만원으로 확대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11대 산업, 37개 분야, 173개 기술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을 새로 추가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위탁기관의 범위도 확대돼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위탁한 경우도 공제를 받는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은 10년으로 연장했으며, 위탁.공동 R&D 비용(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D에 한정)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했다.
 
현재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30억원 한도로 공제 5억원, 증여세율 10%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대상업종에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추가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는 연간 3천만원으로 확대했으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시 소득세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대상은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외국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다. 5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게 되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취업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출자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데 적용기한을 2022년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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