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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자산 1천억 이상 공익법인, 6년+3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

●2019년 세법개정안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사후관리검증, 국세청으로 일원화
국세청장에 기부금 모금.지출 세부내역 요구 권한 부여
지정기부금단체, 3년간 우선 예비지정…공익성 여부 재검토 6년간 재지정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 없으면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모든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외감 대상에 수입금액 50억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 이상 공익법인 추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과 사후관리 검증이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을 비영리법인의 경우 국세청(세무서장)이 하도록 변경하고, 지정추천도 국세청이 기재부에 하도록 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는 국세청(관할세무서)에서 하도록 일원화했다.

 

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또는 취소되면 국세청이 주무관청에 통보토록 하고,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취소, 공익목적 위법사항 적발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세청장에 기부금 모금.지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중 홈페이지 개설요건을 강화해 기부금단체 홈페이지에 공익제보가 가능한 주무관청·국민신문고·국세청 홈페이지 등으로의 연결기능을 추가하도록 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을 이원화해 신규지정시 3년간 우선 예비지정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해 6년간 재지정한다.

 

이와 함께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취소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율은 5%로 인상했다.

 

기준자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 해야 하는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와 관련, 적용대상에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일반공익법인을 추가했다. 의무지출비율은 기준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1%다.

 

또 앞으로 모든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하는데, 다만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에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 공익법인을 추가했다.

 

공익법인 공시의무 사항에 재무제표 주석기재사항을 추가했다.

 

특히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은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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