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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공유주택, 임대소득 600만원 이상 or 9억 초과주택 지분 30% 넘으면 주택수 포함

●2019년 세법개정안
관세범 통고처분 기준금액 100분의 30
국제거래 자료제출 과태료-한도 3억원 이하, 반복 부과 가능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시 이전가격 추정과세 근거 신설
세무조사 부분 결과통지 가능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이 개선된다. 현재는 공유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수지분자도 임대소득이 연 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 초과주택의 공유지분이 30% 초과시 주택 수에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도 양도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이축권을 별도 구분 평가해 신고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 기준금액은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는 한도를 3억원 이하로 높이고 부과횟수도 1회에서 자료제출.보완시까지 30일마다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법인 등으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하도록 과세 근거를 신설한다.

 

우회거래를 통해 국내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예 :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업목적 등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조세조약 및 국조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를 적용한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도 보완돼, ▷국외자료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기재부 또는 국세청에 세법해석 질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가 동의하면 해당부분을 빼고 부분 결과통지를 할 수 있다.

 

또 해당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분 결과통지 한 부분 이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의 범위에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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