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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국.관세 체납 '3회 이상+1년경과+1억 이상', 30일내 감치

●2019년 세법개정안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한도 신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거짓계산서 발급.수취시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 사업자.비사업자 가산세 부과
 
근로소득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천만원 한도가 설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한도 축소를 위해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2배로 하향 조정한다.

 

또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고액.상습체납자는 경우에 따라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다.

 

체납자 중 ▷국세(관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 ▷체납국세(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 등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30일 내에서 검사에게 감치 신청할 수 있다. 단 체납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며 동일한 체납사실로 재차 감치 신청은 할 수 없다.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는 사업자로 의제.등록 후 가산세를 부과하고, 거짓 계산서 발급.수취시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 사업자 및 비사업자도 가산세를 부과한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맞춤형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모두 종료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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