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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에 안건상정 권한 부여

●2019년 세법개정안
면허 받은 주종 이외 다른 주종 제조해도 면허 필요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받으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해야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변경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제도가 폐지된다. 또한 면허받은 주종 이외의 다른 주종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주류에 기타 주류로 분류된 유사탁주를 추가했다.

 

또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매수를 할 수 없는 대상자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인이 추가됐다.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 유출.변조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과세정보 이용가능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보관기간 경과시 과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행 점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에게 안건상정 권한이 부여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국세행정 제도개선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관련해 국세 산정기준에서 가산세는 제외한다.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도 변경된다.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기타 개별세법상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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