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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김경협 "사립유치원·학교 횡령금에 세금 물려야"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종사자가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품을 횡령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일명 '사학 횡령금 징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과 같은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횡령금에 대해서는 과세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에서의 횡령금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이 적극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

 

현재는 일반기업에서 사업주 또는 직원이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이를 '상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고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는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횡령금에 대해 과세할 방법이 없다.

 

박용진 의원실이 올해 3월11일과 6월18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횡령 등 회계부정액은 최소 2천624억원), 사립유치원은 최소 103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사립 교육기관의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하면 과세분만큼 교육비가 국민가계로 전가될 수 있어, 사립 교육기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원칙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 법안은 사립 교육기관의 불법 횡령금에 대해서만 맞춤형으로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법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사립 교육기관 운영비 상당수가 국가지원금인 만큼, 이를 횡령해서 취득한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적법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적법소득자보다 위법소득자를 더 우대하는 셈이 돼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에 맞지 않다"고 법안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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