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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2015년 귀속 종부세 환급신청, 가급적 12월31일까지”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환급 신청은 가급적 올해 말까지 해 달라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공제세액이 일부 과소하게 적용됐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종부세 일부 금액의 환급신청을 안내 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환급신청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보냈으며, 자신이 환급신청 대상자인지 여부는 주소지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환급금 신청은 가급적 오는 12월31일까지 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급금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가량 소요되며, 환급신청시 기재한 본인명의 계좌나 우체국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환급 신청서를 우편.팩스로 보내거나 세무서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세무서에 방문접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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