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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세법개정안]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부담 줄어든다

사후관리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업종유지 요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 변경 허용
업종 변경시 예외적으로 자산처분 허용키로
탈세·회계부정 기업인,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다수의 기업인들이 걸림돌로 지적해 온 사후관리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이와달리 탈세 및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배제되는 등 기업인의 성실경영책임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이후 현행 10년간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줄였으며, 고용유지 조건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다.

 

특히 고용유지 의무기준도 완화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10년 동안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이상을 유지해야 했지만, 7년간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인 100%로 완화했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업종유지 요건도 완화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이 허용되며,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중분류 외 변경도 허용된다.

 

자산처분 허용범위도 확대돼,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및 재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산 처분을 허용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기준인 정규직 근로자의 판단 기준도 변경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판단시 조특법상 상시 근로자를 준용키로 해,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가운데서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은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처럼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온 사후관리 기준과 기간이 크게 완화되는 반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받기 위한 기업인의 성실경영책임은 강화된다.

 

정부는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키로 했다.

 

즉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 7년까지 상속기업의 탈세·회계부정이 적발되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된다.

 

탈세·회계부정행위 각 시기별 적용은 공제가 이뤄지기 전에 탈세·회계부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제가 배제되며, 사후관리 기간 중에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제금액이 추징된다.

 

한편, 가업상속재산의 비중이 50% 이상시 적용되는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과 요건이 확대된다.

 

정부는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대상 가운데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3천억원 이하 기준을 삭제키로 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기업 지분 보유기간을 종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기업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을 5년 또는 가업영위기간 중 30% 이상 재직할 경우 연부연납 특례대상 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도 완화해 상속전 2년 이상 가업종사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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