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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세법개정안]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10%·중견기업 5% 등 세액공제
결혼·자녀육아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시도 세액공제 부여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확대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자리 지원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세액공제 확대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에 근로여건·투자계획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상생형 일자리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에게는 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돼,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직기금 또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에 기금을 출연하면 오는 22년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연구·시험용자산 등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취득가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적용시기도 올 연말 일몰예정이었으나 22년까지 연장되며, 내국인이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 연구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22년까지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이 확대돼,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세세분류 기준으로 30개 업종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감면된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으로 퇴직시 임신·출산·육아 등의 요건 뿐만 아니라, 결혼, 자녀교육 등도 포함되며, 퇴직 후 동종업종 재취업시 기한 요건이 3~15년까지 확대된다.

 

아울려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시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6월말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하는 적용기한도 내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 대여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임원·지배주주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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