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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박명재 "행정기관, 과징금 부과시 국세청에 매출액자료 요청"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시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과징금 체납시 강제징수 절차 신설도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정안 18건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과징금 체납시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는 건축법등 2건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8일에도 과징금 부과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12건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법상 행정기관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매출액 정보만 확인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자가 매출액을 축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과소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축법 등 2건의 법률은 행정기관이 부과한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강제징수 절차가 누락돼 있어 과징금 징수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정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납부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기관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납부자의 정확한 매출액 등 세무관서의 과세정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부정확한 매출액 정보만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일부 법률은 과징금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가 없어 과징금 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확한 매출액 정보를 갖고 정확한 과징금이 부과돼 징수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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