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세법개정안]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까지 연장한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의 40%까지 공제
이연퇴직금 장기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율 60%까지 인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소득세 비과세 

 

올 연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오는 2022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확대돼, 사용금액의 40%까지 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공제 혜택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적용기한 연장과 제로페이 공제율 확대에 이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박물관과 미술관의 범위를 명확히 해 ‘박물관·미술관 입장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는 연 1천800만원에 더해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이 되며,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300~400만원에 더해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다.

 

추가납입방법은 ISA 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납입해야 한다.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돼,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6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900만원)이 된다.

 

다만, 종합소득 1억원 또는 총 급여가 1억2천원 초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번 연금계좌세액공제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금을 장기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돼, 이연퇴직소득을 장기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수령시점이 10년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퇴직소득세의 70%, 10년을 초과하면 60%가 적용된다.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올 연말 일몰예정에서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