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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김정호 "미확정 급여는 수정제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해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30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로 조정했다. 현행 법 시행규칙은 '지급일'이 아닌 '귀속기준'인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직 근로자나 건설현장 종사자, 3교대 근무자 등 시간 외 연장근무가 많은 업종의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이 미확정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10일까지 급여액이 확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현행 법이 명시한 기한 내에 정확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현행 기한 내에 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 이후 수정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기한까지 급여확정이 어려운 생산직, 건설직 업종 등의 근로소득의 경우 매번 수정제출 업무가 수반되고 있다.

 

이로 인해 1년에 정기신고 2회, 수정신고 2회의 총 4회에 달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시간 및 노력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행 법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30일로 조정해 불필요한 납세협력의무를 줄이고 원활한 근로장려금 지급행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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