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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윤후덕 "사업양수인 2차 납세의무 한도 법률 상향"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대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양수한 재산의 가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해당 양수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명확화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하도록 했다.

 

단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과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중 큰 금액으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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