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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합동회의 상정 여부 상임심판관회의서 결정

심판 재심리 요건-'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 
국세심사위원회,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관으로 승격
국세예규심사위·국세심사위 민간위원…비상임심판관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납세자보호관, 세무조사 위법·부당한 행위시 해당 공무원 징계요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심판청구·심사청구 등의 결정절차가 한층 투명화된다.

 

또한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절차 개선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조세심판원 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종전 조세심판원장에서 '상임심판관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로 변경된다.

 

종전까지는 심판원장이 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들이 회의를 열고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합동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심판사건을 다시금 재심리(심리재개)하기 위한 요건도 명확히 규정해,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가 있을 경우에만 재심리를 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장은 재심리 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필요적 자문기관으로 운영 중인 국세심사위원회가 의결기관으로 위상이 올라선다.

 

현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절차는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결정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에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자격요건과 동일시되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시 민간위원 참석비율이 1/3에서 1/2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실시 중에 세무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입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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