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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고가겸용주택 주택·상가 구분 세법개정안 불합리"

안수남 세무사 "주택·상가 합해 9억까지는 주택으로…9억 초과 상가부분만 주택외로 판정해야"

 

201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조항은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대표세무사는 최근 이와 관련 "고가겸용주택의 전체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주택 외의 부분이 비과세가 배제된다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19년 세법개정안은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겸용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기로 했다.

 

안 세무사는 "순수주택의 경우 9억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9억 초과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분리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면 순수주택의 비과세소득과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12억원에 거래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이 7억원이고 주택외 부분이 5억원일 경우 주택부분만 비과세되고 주택외 부분 5억원은 과세가 된다면 결국 비과세대상 거래가액은 7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세무사는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합해서 9억원 이하일 경우는 전체가 비과세되는데 9억원을 초과했다고 주택외 부분이 과세가 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며 "주택과 상가를 합해 9억원까지는 주택으로 인정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상가부분만 주택외로 판단되도록 계산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가액이 7억원이고 주택외 부분이 5억원이라면, 5억원 중 2억원은 비과세대상 주택으로, 3억원은 과세대상 주택외 부분으로 판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한편 이번 조항은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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