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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청-공정위 재벌 과세정보 공유…총수일가 편법증여 막아야"

강병원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세청의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토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국세청의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특수관계인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및 편법증여를 엄격히 규제해 왔다. 그러나 삼성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관련 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공유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을 개정해, 국세청의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 내부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세청이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와 이에 대한 과세정보와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제'를 위한 밀접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병원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이 확보한 재벌의 편법증여 및 사익편취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적절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 일가의 편법증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인 만큼 대기업과세를 정상화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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