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사용처 불분명한 인출액 기준 하향…상속세 회피 방지해야"

채이배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 기준금액을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1억원, 2년 이내 3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전 현금인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인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합산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인출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속인에게 지우는 이러한 상속추정 제도는, 오히려 법에서 허용하는 현금 은닉 상한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채 의원은 "따라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 등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해 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