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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대법원 "사업자, 등록 여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작성.발급해야"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과 짜고 벙커A유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A씨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모 회사 대표 A씨는 2013년 7월경 부산항 5부두에서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과 통정해 공급가 2천여만원 상당의 벙커A유 3만2천 리터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A씨는 이때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1천여회에 걸쳐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들로부터 62억8천여만원 상당의 해상용 연료유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원심은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부가세법 제32조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등록사업자로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람'만이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담한다며 유죄로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조세범처벌법상의 '부가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거래한 판매상들이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A씨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인 이상, '부가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A씨가 판매상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판매상들과 통정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10조2항1호(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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