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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고액체납자 긴급여권 발급받아 해외도피 못하게 막는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세칙 입법예고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최대 1개월→3개월로 조정
15억원 이상 투자 외국인 배우자·자녀에 영주자격 부여

 

범죄 수사를 받는 외국인의 출국정지 기간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장 3개월까지 늘어난다.

 

또한 고액 세금 체납자가 여권이 없더라도 정부가 출국금지할 수 있게 된다. 출국 당일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받는 외국인의 출국정지 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늘렸다.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도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1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간 유지한 외국인의 배우자·자녀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한다.

 

시행세칙은 고액 세금 체납자가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출국금지 조회가 가능토록 했다. 지금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본인이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가야 하나, 앞으로는 온라인(하이코리아)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출국금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크루즈 승객에 대해 전용 'QR코드형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해 출국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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