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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5천만원→1억원으로 올려야"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일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 확대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고, 기존의 65세 이상 거주자도 55세 이상 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 이자·배당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계의 순자산 중 주택이 50.5%, 주택 이외 건물 및 토지가 25.7%, 기타 1.6%로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7.8%에 달하고 있다. 이는 호주(73.7%), 프랑스(66.8%), 영국(55.0%), 일본(42.0%)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 보니 부동산 가격 변동이나 금리 상승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계의 소비심리가 악화돼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을 완화하고, 금융자산으로 흘러가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과세 종합저축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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