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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국세청, 父 추가매수 모른 채 주식팔고 양도세 누락한 유통회사 대표 적발

국세청은 8일 상장법인 대주주 2천900여명에게 양도소득세 사전 신고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사 주식거래내역, 실질주주명부, 가족관계등록자료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확정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의 신고내용 확인 주요 사례.

 

■ 직전 사업연도말 특수관계인의 지분합산시 대주주에 해당하나, 본인 지분만 고려해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무신고

 

 

2018년도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〇〇제약의 주식을 본인 10,000주(0.3%, 5억원), 아버지 10,000주(0.3%, 5억원), 배우자 10,000주(0.3%, 5억원)를 각자 매수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말 현재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 합산 결과 지분율 0.9%, 시가총액 15억원으로 대주주에 해당했다. 코스피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가 된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인 아버지의 주식보유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어 본인의 지분만 고려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본인의 주식 1만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〇〇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 대주주 과세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도말에 상장주식을 매도체결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대주주에 해당함

 

 

주식투자자 A씨는 2018년도 중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〇〇건설회사의 주식 10,000주(지분율 2.5%, 시가총액 16억원)를 보유했다.

 

2018년12월27일 장내에서 일부 주식을 매각체결하고 대주주 과세요건을 회피했다고 판단했으나, 결제일(대금수령일)은 2019년1월2일(T+2)로 소득세법상 양도가 발생하지 않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했다.

 

2019년도 중 남은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〇〇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 직전 사업연도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다음 연도 중 아버지가 주식을 매수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아버지 취득일로부터 본인은 대주주에 해당

 

 

2018년도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〇〇유통회사의 주식지분을 본인은 0.5%, 아버지는 0.3%를 각자 매수했다.

 

2018년도말 현재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 합산결과 지분율 0.8%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도 중 특수관계자인 아버지가 0.4%의 주식지분을 추가매수해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이 1.2%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했다. 

 

특수관계자인 아버지의 주식보유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어 본인의 지분만 고려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아들은 2019년도말 본인 지분 0.5% 전량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〇〇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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