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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출자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해외기업 인수시 법인세 세액공제
소재·부품·장비산업관련 외국인기술자 최대 70% 소득세 감면

 

내국법인이 소재기업 등에 공동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해 준다. 또한 앞으로 국내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 해외 전문기업을 인수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5일 발표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3건의 세제지원 사항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추가해 이달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국법인의 소재기업 등 공동출자시 세액공제 신설이다.

 

수요기업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유상증자 참여)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한다. 내국법인 상호간, 내국법인과 피출자법인간 특수관계인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단, 피출자법인이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 또는 설비투자에 지출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내국법인이 출자지분 취득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 4년 이내에 해당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도 가산세 추징대상이다.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을 세액공제해 준다.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또는 30% 초과 +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등은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도 확대한다.

 

외국인기술자에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것. 지금까지는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 줬으나 3년간 70%를 감면한 후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한다.

 

적용기한은 2022년12월31일까지며, 소재·부품·장비 기술자 외 외국인 기술자는 현행 적용기한인 2021년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기재부는 3건의 세제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내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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