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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기업 투자관련 세액공제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 추진"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8일 안전·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특례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기업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국인이 안전시설 또는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1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9년말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안전·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종업원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 개선·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 역시 중요성이 큰 만큼 기업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또한 지난 7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관련 세액공제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기금 출연액 및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금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5년 늘려 2024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기한도 5년간 연장한다.

 

현행 법은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고정자산을 임대해 주는 경우나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들은 2019년 말로 일몰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대내외적 경제상황의 악화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조세혜택마저 중단될 경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더욱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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