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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국세청 '리베이트 고시' 언제 시행?..."규제심사 접수도 아직 안된 상태"

주류(酒類)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청 고시의 시행시기가 아직까지 '미정'이다.

 

당초 국세청은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고시를 행정예고 했으나 이해당사자 단체들의 반발로 잠정 연기했으며,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한 업계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높고 업계와 최종 논의를 거쳤다. 현재는 이 수정안에 대해 국무조정실, 공정위, 법제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8일 "관련법 절차에 따라 국세청 고시도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면서 "규제심사 접수는 아직 안된 상태이며 현재 국세청과 사전 협의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시 내용과 관련해 업계의 이견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규제심사를 접수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하게 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규제심사 소요기간과 관련해서는 "논의하는 내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르다"고만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리베이트 고시'는 현재로서는 시행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주류관련 12개 단체와 15개 제조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시 수정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수정안에는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 제외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제공 허용 ▶메뉴판.술잔.앞치마.얼음통.오프너.테이블메트 등 제공 허용 ▶RFID 적용 주류의 주종별로 시음주 물량 한도 적용 ▶수입업자 구입가격 미만 판매 예외적 허용 ▶제조자 및 50억 이상 수입업자-동일 지위 도.소매업자에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상으로 판매가격 결정 ▶50억 미만 수입업자-도매업자에 구입가격 이상으로 자유롭게 판매가격 결정, 소매업자에게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이상으로 가격 결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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