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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미성년자 변칙증여 방지…재산가치 간접적 증가해도 과세 추진"

부모들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주식 등을 통해 변칙증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세대상에 재산가치가 간접적으로 증가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재산취득 사유에 증여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이로 발생하는 이익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납세의무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의3조는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한 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이 발생한 경우 열거된 재산취득 사유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실제 과세대상의 경우가 되기 어려웠다.

 

또한 재산가치 증가의 직·간접 여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주식 취득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통해 가치가 증가해 얻은 이익과 같은 간접적 재산 증가의 경우, 해당 법률 적용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재산가치가 간접적으로 증가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재산취득 사유에 증여를 추가함으로써,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고액 자산을 보유한 부모들로부터 미성년자들이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을 편법으로 증여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변칙증여를 통한 비정상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아 공평과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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