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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추경호 "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3년 연장해야"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이 자회사 및 계열사에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말 일몰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 확립·농축산물 유통 활성화 등 농협금융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구조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각각 출범시켰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전산망 구축으로 발생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등에서 각 자회사 및 계열사에 전산용역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회사와 계열사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는 당시 국회 법안심사 과정 등을 통해, 구조개편 이후 농협에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세지원 원칙을 수차례 밝혔고, 이런 차원에서 2012년부터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왔다.

 

이후에도 정부는 2013년과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농가·농민 지원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정착을 돕기 위해 일몰을 연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세원확보와 타 금융지주회사와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올해를 끝으로 해당 조세특례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농업인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 협동조합을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올해 해당 조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신용보증지원·취약농가 생활안정지원 사업과 같은 농협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연장 필요성을 강조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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