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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장 "납기연장.조사유예.신고내용확인 제외, 속도감 있게 추진"

김현준 국세청장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세정지원 강화에 방점을 찍고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조치까지 더해지는 등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단합된 힘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본청・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할 것도 강조했다.

 

"전체 조사 건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하게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조기에 종결하는 등 세무조사가 정상적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한 것.

 

또 영세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도 완화하고 지난해 마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도 지속적으로 집행하라고 밝혔다.

 

국민의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최근 출범한 '빅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해 보다 정교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모바일 홈택스, 보이는 ARS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편 납세서비스를 한층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민생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지능적·악의적 탈세,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공정·투명한 과세권 행사를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처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절차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기준 합리화, 과세 전 단계 적법성 검증 확대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부실과세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지속적으로 혁신할 뜻도 밝혔다. 김 청장은 "앞으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과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 양 축이 돼 국민과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청렴가치를 내면화해 깨끗한 공직문화를 확립해 달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인사말 말미 "국세청은 어려운 여건에 직면할수록 더욱 일치단결해 극복해 온 저력이 있다"며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자세로 책무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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