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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국세청, 수출실적명세서 등 부속서류도 '미리채워' 준다

사업자의 수입.지출내역 종합분석해 정밀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모두채움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적극 확대
간이과세자 부가세 '보이는 ARS' 신고 도입
SNS 마켓, 공유숙박 등 사각지대 세심한 신고 안내

국세청은 빅데이터센터 본격 가동에 따라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신고 때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모두채움·미리채움'서비스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빅데이터·모바일 등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해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납세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빅데이터센터가 가동됨에 따라 맞춤형 신고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월결손금 과다·과소공제 분석자료, 법인카드 사적사용 분석자료 등 사업자의 수입.지출내역 등 대용량 정보를 종합 분석해 정밀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는 것.

아울러 납세자가 신고서에 잘못 입력한 사항을 자동 안내하는 ‘자기검증서비스’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원클릭 세금신고를 위한 모두채움신고서, 전년도 인적공제 정보 등을 편리하게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수출실적명세서 등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신고부속서류도 미리 채워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간편신고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간이과세자 대상 부가세 '보이는 ARS' 신고를 도입하고, 과세방식별 예상세액을 비교하는 주택임대소득 신고서비스도 개발 중에 있다.

국세청은 SNS 마켓, 공유숙박 등 신규 업종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인프라를 확충해 세심하게 신고 안내를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운영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거래자료 수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금융회사 수집 정보를 활용해 최초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를 실시 중이다.

국세청은 신고안내 항목을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검증하고, 신고도움자료가 항목별로 과세표준 및 신고세액 증가로 어떻게 연계됐는지 피드백 분석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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