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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김상훈 "비과세종합저축 특례 2024년까지 연장 추진"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12일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를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이하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함)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자 비율, 2017년 기준 17.4%)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인 만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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