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를 2023년12월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이후 2년간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기업 등은 정부가 직면한 재정건전성의 제약 하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