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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인터뷰]개혁 돛 펼친 조세심판원-안택순 원장을 만나다[下]

납세자 울리는 재심비율 5년새 최저…심판결정 신속화
내년부턴 재심사유 반드시 서면으로 적시토록 법제화
깜깜이 지적 받아온 조정검토기간…반드시 30일 이내 규정

 

 

□ 심판청구사건 처리 과정에서 유독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들로부터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로 행정실의 조정검토기간과 함께, 잦은 심리재개(재심리)를 지목하고 있다. 일명 깜깜이로 불리기까지 하는 조정검토절차와 심리재개를 절차적으로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일명 통행세 논란까지 빚어진 조정검토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를 위해 조세심판원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는지?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개선방안은?

 

"조세심판원이 2008년 설립된 이래 조세심판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청구건수는 2008년 5천244건에서 2018년 9천83건으로 73% 증가하였고 청구세액은 2조7천92억원에서 6조6천115억원으로 218% 증가하였으며 인용세액도 4천511억원에서 1조2천157억원으로 169% 증가하였습니다.

 

사건 내용도 과거 매출누락, 8년 경작 여부 등의 단순 사실확인에서 법령해석, 회계처리 당부 등으로 전문·복잡화되었고 심판청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건(국세 기준)이 2008년 29건에서 2018년 101건으로 늘어나는 등 고액사건도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개별 사건으로 보면 어떤 사건은 인용세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 만큼 심판결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의 많은 사건이 접수되다 보니 쟁점이 동일함에도 심판부별로 결정이 다른 경우가 있고 종전 심판결정례,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심급제를 통해 설령 하급심에서 잘못 결정되더라도 이를 상급심에서 교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세심판에서 인용결정이 되면 과세관청을 기속하여 과세관청은 더 이상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심판부 간 일관되고 종전 심판결정례, 대법원 판례 등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납세자, 대리인 및 실무현장에서 과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모두에게 명확한 지침을 줄 수 있고 조세법률관계가 안정되어 국민의 경제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심판부간 결정이 다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오늘의 심판결정이 어제와 다르다면, 국민들은 조세심판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일선 현장에도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조세심판원의 조정검토와 심리재개는 이처럼 중요한 심판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조정검토에 과다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심리재개가 많아지면 신속한 권리구제에 걸림돌이 됩니다.

 

저는 작년 취임 이후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정검토기간 축소를 위해 매주 조정검토 담당자별 처리상황을 보고받고 일정기간(30일)을 초과하여 지연된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소명받아 처리를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구분되지 않았던 심판부 조사 담당자의 사건조사, 회의자료 작성, 결정서 작성 등의 기간과 행정실 조정검토 담당자의 조정검토기간을 명확히 전산으로 구분관리하여 심판부 및 행정실 담당자 각자가 자신의 업무 소요시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처리기간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3월5일부터 시행된 사건진행상황 정보 공개를 통해 납세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사건조사, 결정서 작성, 조정검토 등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지, 자신의 사건이 지연처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불가피한 이유 없이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사건의 평균 조정검토기간이 2017년 13일에서 2018년 9일로, 2019년 상반기에는 8일로 단축되었고, 청구세액 100억원 초과 고액사건의 경우에는 2017년 91일에서 2018년 19일로 72일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저는 심판부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심리재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3.1%였던 처리건수 대비 심리재개건수 비율이 2018년 2.8%로, 2019년 상반기에는 1.2%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5.4%) 이래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조정검토기간이 단축되고 심리재개건수가 감소되면서 심판부 결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즉시 발송처리됨에 따라 심판청구가 과거와 달리 훨씬 신속하고 공정·투명해졌다고 많은 분들이 평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정검토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금년 2월1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정검토기한을 30일로 설정하고 심리재개사유를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금년 3월5일 발간한 '2018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납세자가 느끼는 주요 불편사항인 조정검토기간·심리재개건수 현황을 새로이 발굴·발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재부가 금년 7월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원장이 심판부 결정에 대해 심리재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하게 하는 방안을 포함함으로써 앞으로는 원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심리재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심판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 全단계 실시간 공개로 심판행정 투명성 강화
심판청구 당사자 최소 3차례 공·방 기회 부여로 공정성 제고
올 하반기부터 전자심판제도 최초 도입으로 납세자 접근성 높아져

 

□ 조세심판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실시간으로 자신의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사건진행사항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올 상반기부터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사건 진행사항을 전부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와 향후 보완할 사항은?

 

"종전까지 심판청구 당사자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조사중', '심판관회의일', '조정검토중', '결정서 발송' 등 제한된 정보만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자신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항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 등이 접수되었는지, 이러한 자료가 과세관청에 송달되었는지,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지, 의견진술·사전열람 신청이 접수되었는지, 심판관회의가 몇 차례 개최되었는지, 심리가 종결되었는지 아니면 심리재개되었는지, 결정서 작성이 완료되었는지, 조정검토가 끝났는지 등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사건 진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3월5일부터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단계별로 사건진행 중요정보를 홈페이지(www.tt.go.kr)에 실시간으로 전면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청구서·답변서·항변서 등 각종 준비서면 제출 및 상대방에 대한 송부상황, 의견진술 신청, 심판관회의 일자 및 횟수, 심리재개·종결 현황, 결정서 발송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조회'에서 사건번호와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언제 어디에서든 실시간으로 심판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사건진행 중요정보를 알 수 있어 앞서의 궁금증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작년 9월 시행한 표준처리절차에 따르면, 심판청구 당사자에게 최소 3차례의 공격·방어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판청구 후 처분청의 답변서가 오면, 이를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2주간의 항변서 제출기간을 줍니다. 청구인의 항변서가 제출되면 이를 다시 처분청에 송부하고 2주간의 추가답변서 제출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에는 이러한 서류의 송부 및 제출 요청을 구두로 하였으나 현재는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청구인·처분청의 항변서·답변서 제출 현황과 조세심판원에서 양 당사자에게 해당 서류를 공문으로 송부한 상황 및 이에 대한 항변 또는 답변을 요청한 사실 모두를 홈페이지 '나의사건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를 통해 각종 서면 공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항변 또는 추가답변을 언제 어떻게 하여야 할 지 등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많이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제도 시행일부터 금년 7월말까지 5개월간 집계해 본 결과, 총 5만7천여개의 정보가 공개되었고, 처리되어 발송된 사건은 3만8천여개의 정보가 공개되었으며 내국세 기준으로 1건당 공개된 정보가 11개로 시행 초기 1건당 2개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개정보 범위와 건수를 늘려 심판진행상황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7월1일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자심판제도는 무엇이며, 도입배경 등에 대해 말해 달라.

 

"종전에는 심판청구서, 항변서 등 각종 심리자료 제출이 우편 또는 직접방문에 의해서만 가능하여 신속한 사건처리를 저해하고 납세자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면 법원에서는 전자소송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소송 당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심판청구에도 이러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작년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조를 얻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며 한달여간의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년 7월1일 전자심판제도를 도입·시행하였습니다.

 

납세자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이유서, 항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게 조세심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 시행이 불과 1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7월 한달간 심판청구사건 651건 중 203건인 약 32%가 전자심판제도를 통해 접수되는 등 납세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항변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납세자가 전자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한국세정신문 독자를 비롯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업계를 향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세심판원은 1975년 국세심판소로 출범한 이래 공정·투명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 시장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도 많이 증가하였고 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 또한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에 부당한 과세처분을 행정심판 단계에서 조기에 해결해 주어야 국민생활이 빨리 안정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은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심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는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정신문 독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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