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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언제까지 하고, 언제 지급받나

상반기 소득분...8월21∼9월10일까지 신청하면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내년 2월21∼3월10일까지 신청하면 내년 6월 지급
내년 9월 정산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반기지급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발생시점인 직전년도 소득과 지급시점인 다음해 9월간의 차이를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기지급제도 대상은 근로소득자에 한하며, 반기별 소득별 파악해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근로자의 경우 종전 지급방식인 정기신청 또는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가운데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일례로 정기신청의 경우 직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며면 9월에 지급이 된다.

 

반면, 반기별 신청의 경우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하게 된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되며, 하반기 신청의 경우 올해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2월에 신청하면 내년 6월에 지급되고, 그해 9월에 정산하게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 세부 일정으로는 올해 상반기의 경우 8.21~9.10일까지 신청하면 올해 12월중에 지급이 되며, 지급금액은 산정액의 35%다.

 

하반기 신청은 내년 2.21일~3.10일까지이며 지급은 내년 6월중에 지급되면, 지금액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산정액의 35%가 지급된다. 

 

이럼게 상·하반기에 신청하게 되면, 내년 9월중에 정산과정을 거쳐 추가지급 또는 환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의 경우 근로자의 소득·재산 등 판정기준도 정기신청과는 달라진다.

 

올해 상반기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자의 총소득 기준이 18년 귀속&19년 추정소득이 되며, 재산기준은 18년 6월1일 현재 총재산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가구원 기준 또한 18년 12월31일이다.

 

한편,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2020년9월에 별도지급될 예정이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간의 차이점이다.

 

구 분

 

2018년분 정기신청

 

2019년분 반기신청<신설>

 

신청대상자

 

2018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019년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019.5.1.5.31.

 

(상반기) 2019.8.21.9.10.

 

(하반기) 2020.2.21.3.10.

 

기준일

 

가구원

 

2018.12.31.

 

2018.12.31.

 

소 득

 

2018년 연간 총소득

 

2018년 연간 총소득

 

2019년 연간 추정 근로소득

 

재 산

 

2018.6.1.

 

2018.6.1.

 

지급시기

 

2019.9.

 

(상반기)2019.12.

 

(하반기)2020.6.

 

(정 산)2020.9.

 

지급금액

 

산정액의 100%

 

(상반기)35%, (하반기)35%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사례) 산정액이 120만 원인 경우

 

120만원 지급(2019.9.)

 

42만원 지급(2019.12.)

 

42만원 지급(2020.6.)

 

36만원 지급(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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